|
|
|
|||||||||||||
|
|||||||||||||
질문: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자,직원,반장,서무여직원,용역근로자 등이 있는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누구 인가요? 답변: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고용형태,임금지급 기준등을 경우별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직책이나 직급과는 무관합니다.
|
댓글 0 | 작성일시 최신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