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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인지,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교육 의무의 주체는?)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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