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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3 11:27 | 조회 2,258

질문: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인지,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교육 의무의 주체는?)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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