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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중인 일용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6월1일 이전에 채용되어 채용 시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고 보수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 동 일용근로자가 6월 1일 이후 타 건설현장에 채용 될 때에는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공사금액별 법 적용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각 호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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