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질문: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