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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5 10:16 | 조회 2,054

질문 :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원도급사입니까? 하도급사인 당사입니까?

답변 :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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