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질문 :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지원의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