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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자재 납품업체의 덤프운전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교육을 하여야 한다면 건설장비 소유주(개인사업자)와 운전기사 모두 교육 대상인 가요? 그리고 덤프 트럭 임대사업은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설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건설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장비만 임대할 때에는 임대업에 해당하나 장비 임대와 동시에 조종사를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니,사업자등록증 등을 우선 확인하여 통계청에 문의를 통해 귀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하나,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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