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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외국인 근로자 중 어떤 사람에게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건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건설업 기초교육의 대상입니다. 다만,체류자격 E-9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아 상용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체류 자격 H-2인 동포는 "건설업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설업 취업인증"을 발급받아 해당 인정증의 효력이 유 효한 기간에 한하여 건설현장에 근로가 가능하므로,동 사항을 참조하여 건설업 기초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인 경우는 인근 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이나 콜센터(전화:국번없이 1350),고용허가 대상 이외의 외국인인 경우는 법무부(전화: 국번없이 1345)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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