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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업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요? 자가용 운행 시 소요되는 기름값,톨게이트비,식비도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출장비나 수당,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려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임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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