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건설업 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에 관하여?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8 10:35 | 조회 2,787

질문 : 건설업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요? 자가용 운행 시 소요되는 기름값,톨게이트비,식비도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23호,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출장비나 수당,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하려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임금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33 산업재해통계 건설***** 10-0112:58 1821
32 외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건설***** 09-0411:45 2421
31 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건설***** 09-0411:41 2546
30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건설***** 08-0616:58 2252
29 강의실이 2곳인 경우,강의실별로 각각 있어야 하는지? 건설***** 08-0616:43 2298
28 교육장 면적을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 08-0616:35 2974
27 현장의 교육장을 임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지? 건설***** 08-0609:32 2372
2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현장에서 실시가능여부 및 구비하여야 할것은? 건설***** 08-0609:26 2703
25 건설현장 안전교육장 실내면적에 따른 교육생 수는? 건설***** 08-0609:12 4268
24 교육실시기관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건설***** 08-0608:53 2450
2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증 유효기간은? 건설***** 08-0608:48 6620
22 2010년에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다른 것인가요? 건설***** 07-2811:09 3185
21 교육 이수여부 확인은 이수증 카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가요? 건설***** 07-2810:57 2718
20 이수증 분실할 경우 재발급에 관하여? 건설***** 07-2810:53 2877
19 교육기간이 인근에 없을 경우는? 건설***** 07-2810:45 2476
18 교육 하여야 하는 시기가 채용 전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는지? 건설***** 07-2810:42 2751
17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원청,하청 어디서 부담하는지? 건설***** 07-2810:39 2821
16 건설업 기초교육을 위한 출장비에 관하여? 건설***** 07-2810:35 2788
15 건설업기초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은? 건설***** 07-2810:29 3068
14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는? 건설***** 07-2809:07 2950
12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