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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이 인근에 없을 경우는?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7-28 10:45 | 조회 2,496

질문 : 근로자에게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싶으나,교육기관이 인근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 귀 건설현장이 건설업기초교육을 제 때에 실시하기 곤란하다면 그 사유(현장과 가까운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현황,신규 출역 일용근로자 수,건설현장의 위치,공사 특징 등)를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산재

          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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