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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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