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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구비하여야 할 것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3조의2제4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 전용의 강의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 기준에 따라 교육생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은 안전 및 보건강사가 전문 분야별로 각각 강의를 하여야 하고,교육에 필요한 비품 및 방음.온도.조명 등의 적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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