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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면적을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8-06 16:35 | 조회 2,973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실시할 경우,교육장 면적 1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장 면적이 120㎡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2012.8.31)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과실에 해당하며,이는 같은 법 제31조의2제3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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