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교육장 면적을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8-06 16:35 | 조회 3,001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실시할 경우,교육장 면적 1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장 면적이 120㎡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3호,2012.8.31)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이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과실에 해당하며,이는 같은 법 제31조의2제3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3 자재 납품 덤프운전원 및 건설장비 개인사업자의 교육대상 여부? 건설***** 07-2808:00 3498
12 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건설***** 07-2807:53 2448
11 용역회사를 통해 오는 일용직은 어떻게 교육하죠? 건설***** 07-2511:11 2484
10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기는? 건설***** 07-2510:28 2062
9 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건설***** 07-2510:16 2075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금액 기준은? 건설***** 07-2510:11 2421
7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은? 건설***** 07-2313:22 2217
6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건설***** 07-2313:19 2307
5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건설***** 07-2313:14 2932
4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건설***** 07-2311:51 2129
3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건설***** 07-2311:47 2143
2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건설***** 07-2311:27 2277
1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건설***** 07-2208:31 2433
맨앞으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