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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8-06 16:58 | 조회 2,251

질문: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

         하거나 외국어 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가상실습

         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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