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사말
교육원소개
교육장전경
오시는길
교육신청안내/문의
교육신청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안전보건교육의중요성
법정안전보건교육
건설업체재해사례
안전교육자료실
교육갤러리
안전교육컨설팅안내
주요사업소개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Q&A
견적문의
홈
>
고객센터
>
Q&A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9-04 11:41
|
조회
2,56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_기초안전보건교육_안내(20140117)[1][1].hwp
(16.5K)
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댓글 0
작성일시 최신순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TODAY
0
TOTAL
3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조회
13
자재 납품 덤프운전원 및 건설장비 개인사업자의 교육대상 여부?
건설*****
07-28
08:00
3498
12
원도급업체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의 지원의무 범위는?
건설*****
07-28
07:53
2448
11
용역회사를 통해 오는 일용직은 어떻게 교육하죠?
건설*****
07-25
11:11
2484
10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시기는?
건설*****
07-25
10:28
2062
9
교육 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건설*****
07-25
10:16
2077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 금액 기준은?
건설*****
07-25
10:11
2421
7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은?
건설*****
07-23
13:22
2217
6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건설*****
07-23
13:19
2307
5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건설*****
07-23
13:14
2932
4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건설*****
07-23
11:51
2130
3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건설*****
07-23
11:47
2143
2
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건설*****
07-23
11:27
2277
1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건설*****
07-22
08:31
2433
맨앞으로
1
2
제목
내용
작성자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