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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의 실내 면적이 120㎡ 미달할 경우 교육장 면적 대비 피교육생수를 줄여서 교육 가능한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13조의2제4호에 따라 연면적 60㎡ 이상인 경우는 20명 이내,80㎡ 이상인 경우는 30명 이내,100㎡ 이상인 경우는 40명 이내,120㎡ 이상인 경우는 50명 이내로 교육생의 수를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등록교육장과 방문 교육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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