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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교육장을 임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지?

작성자 건설***** | 작성일시 2014-08-06 09:32 | 조회 2,056

질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에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인원을 1회 50명 이내에서 연면적 기준에 적정한 교육 인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하여도 무방합니다.

        단,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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