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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의실이 2곳인 경우,강사인력 3명 1팀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강사인력 3명1팀이 강의별로 각각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 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2호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위생분야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한 강사를 각각 배치하고 공통 교육내용은 등록된 강사 가운데 누구나 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한 강의실에만 국한된 전담 강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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